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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자금

농업종합자금

자금소개

농업 종합 자금 개요

농업인이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수시로 농협에 대출 신청하면 경영능력과 사업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시설자금ㆍ개보수ㆍ운영 및 농기계자금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농업정책자금입니다.

대출조건

구분 대출금리 대출금액 상환조건
시설자금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총 사업비의 80%이내 원예특작, 농촌가공 : 3년거치 10년상환
(단,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상환)
축산, 관광농원 : 5년거치 10년상환
개보수자금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총 사업비의 80%이내 대출금액별로 2 ~ 3년 거치, 3 ~ 7년 원금균등상환
운전자금 2.5% 또는 6개월 변동금리 1회전 운전자금이내 2년이내 일시상환(단, 인삼은 연근별 수확시기를 감안 최장 5년이내 일시상환)
농기계자금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농업기계가격집"상의 대출한도액 이내 1년거치 4-7년 상환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차등 금리적용 총 사업비의 80%이내 운전자금 : 3년이내 일시상환
시설자금 : 시설자금과 동일함

원리금 상환

할부금은 대출만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만다 상환하며, 이자는 월납/3월납/6월납/연납 중 선택하여 상환

회계 기록 제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 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출 생략가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액 포함)
  • 관광농원 기존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자(개인 및 법인)

대출대상자

대출 대상자

1. 농업인
2.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3.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 농촌민박사업자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중 정규직 근무자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자
  •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 동일인당 농업종합자금 대출 1억원 이하 대출시는 제출 생략가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융기관 총대출금 10억원 이상인 개인(금차 신청액 포함)
    • 관광농원 기존 사업자(개인 및 법인)
    • 수출및규모화자금 대출신청서(개인 및 법인)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다만, RPC는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자금 지원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자부담 부분을 대출 신청한 경영체
    ※ 타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의 중복수혜 여부는 농업인이 대출신청시 자진신고하여야 하며 추후 중복 수혜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 단, 농기계구입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종별 융자한도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 이내 대출 가능
  • 축산업등록제 대상경영체중 미등록경영체(축산업등록제 대상 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사육)

자금종류

시설자금

  • 생산ㆍ재배시설의 설치(증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
  • 자가생산ㆍ재배시설(기존시설 포함)과 연계된 관련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토지매입자금은 현 사업장의 시설확장을 위해 면접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기존시설물 구매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구매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경우 지원가능)
    • 나. 농업목적 이외의 개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등 행정기관에서 지원제한대상으로 통보된 토지
    • 다. 쌀 생산을 목적으로「논」을 매입하는 경우
    • 라.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 마. 시설설치용 토지(농지, 잡종지, 나대지 등)로서 토지매입과 동시에 농업용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 바. 관광농원ㆍ농촌민박ㆍ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
    • 사. 인삼식재용 토지
    • 아. 가족(동일세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및 공ㆍ경매물건 관광농원ㆍ농촌민박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농원은 사업규모 100,000㎡미만, 농촌민박은 주택 연면적 230㎡미만만 허용

  • 자가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다만, 판매목적 시설자금은 제외
  • 농기계생산자금(농업용 기계ㆍ기자재의 생산시설 설치비 및 건축비)
  • 농촌가공사업 시설(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시설 포함)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시설 설치(육ㆍ채종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농기계보관창고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 쌀가공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 수출 및 규모화사업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ㆍ보완 또는 기계ㆍ장비(중고 장비 포함)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 농업경영관리 등 농업관련 목적을 위한 PC구입자금
  •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임차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다만, 대출기간은 임대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경과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운영자금

  •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축입식, 농산물매취에 소요되는 자금은 대출제외)
    - 가공을 목적으로 한 국내산 원료구입자금은 대출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의 자부담 해당금액 등 컨설팅관련비용(수수료)
  • 제주도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자금
  • 토지임차자금
    - 공증을 필한 토지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을 대출 가능
  • 인삼식재자금(우량묘삼 포함)
  •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금

  • 신청대상 : 기술력과 사업전망이 있고,매출액ㆍ영업이익 등 재무제표 상태는 양호하나 자금력(담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가ㆍ농업법인
  • 지원대상 : 수출확대, 생산ㆍ가공 고도화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특작ㆍ축산분야 재배ㆍ생산(자가유통저장 포함)사업 및 농촌가공사업의 농가ㆍ농업법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농업인으로서 최근 1년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자
    -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모형에 의한 신용평가 결과 채무자의 차주등급이 5C(경기민갑업종은 3B)등급 이상인 업체
  • 자금용도 : 시설,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총사업비의 80%이내
    - 시설 및 운전자금,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원예특작, 농촌가공 : 3년거치 10년상환
    - 축산, 원예특작(유리, 철골, 경질 온실) : 5년거치 10년상환
    ※ 신용대출은 roll over(3~5년) 방식으로 지원
  • 대출금리
    - 기준금리(1년 금융채 변동금리 MOR)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농가실질부담금리 5.0% 이내 유지
    ※ 금액차액은 정부이차보전(이차보전 : 10억 미만 3.8%, 30억 이상 2.3%)
  • 채권보전 : 담보 및 신용
    - 농신보보증서 담보는 농신보에서 정한바에 따름
  • 대출신청 :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농기계자금

  • 농기계자금에 대한 대출은 정부지원대상농기계로서 농기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품목별대출대상

원예특작

대출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철골온실, 파이프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콩나물재배시설, 조직배양시설
  • 밭정지, 관수시설, 반출로개설 및 보수, 비가림재배시설, 망사육묘장, 건조시설 등
  • 기계장비 등

과수

  • 과원조성, 우량품종 갱신
  • 가림시설, 관ㆍ배수시설, 지주ㆍ덕시설 설치, 개보수 등
  • 과수용 기계장비 등

특작

  • 버섯 :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저온저장고, 종균ㆍ배지생산시설, 냉동운반차량 등
  • 생약 : 생약조제시설, 육묘포설치, 재배시설, 집하장, 판매장 등
  • 차 : 제다시설,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등
  • 잠업 : 뽕밭조성(묘목대, 관정), 생력재배기자재(뽕수확기 등), 양잠산물가공기자재 등
  • 인삼 : 인삼생산에 소요되는 식재자금, 우량묘삼생산, 토양개량사업 등 시설기자재ㆍ영농기반 현대화 사업
  • 기타 : 지역특산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원예특작시설(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은 정부가 고시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가능

축산분야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단,「개」의 경우는「진도견」을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자가배합사료
  • 생산시설 등
  • 기계ㆍ장비 등

관광농원, 농촌민박

관광농원

  • 개발유형 : 사업지역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 자율결정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참조)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사업규모 : 100,000㎡미만
  • 기본시설 : 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작목입식면적 등이 2,000㎡ 이상으로서 농원 면적의 20%이상 조성)
  • 자율시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 으로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시설로서 경영안정화를 위한 시설설치는 적정규모로 설치(숙박시설은 러브호텔 형태로 설치되지 않도록 함,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 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은 영업불가)

※ 관광농원사업의 사업자당 대출한도는 15억원 이내로 함

농촌민박

  • 시장ㆍ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이 기존 주택(건축법 제2조제2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로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보수 또는 증축(주택 연면적 230㎡ 미만만 허용)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규모 및 시설기준

※ 신축자금은 지원불가

품목별대출대상

취급사무소현황(15.06.30)

구분 취급사무소수
중앙회 사군지부 157
지점 714
조합 농협 3,896
축협 600
인삼협 26
5,473

구비서류

농업종합자금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개인)

서류명 발급처 해당여부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업계획서 각 영업점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읍ㆍ면ㆍ동사무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소
농지원부 시ㆍ군ㆍ구청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각 영업점
축산업등록증 시ㆍ군ㆍ구청 4대 축종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인삼협
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 사료회사 등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등기소 필요시
재무제표
(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포함)
세무사, 공인회계사 필요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장) 시ㆍ군ㆍ구청 필요시
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시ㆍ군ㆍ구청 필요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기준 검토의뢰서 시ㆍ군ㆍ구청 필요시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시ㆍ군ㆍ구청 필요시

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농업종합자금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법인)

서류명 발급처 해당여부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업계획서 각 영업점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정관 또는 규약
조합원명부
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최근결산 재무제표(1년이상)
최근월말 합계잔액시산표
축산업등록증 시ㆍ군ㆍ구청 4대축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시ㆍ군ㆍ구청
농지원부 시ㆍ군ㆍ구청
가축사육현황신고확인서 각영업점
인삼경작확인서(인삼식재자금) 인삼협
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 민간 사료회사 등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등기소 필요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사업장) 시ㆍ군ㆍ구청
토지ㆍ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시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서류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 시ㆍ군ㆍ구 필요시

※ 대출심사 시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기부등본(토지, 건물)은 대출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농업종합자금

자금소개

지원 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정밀경영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할 경우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상의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자연재해, 가격폭락, 가축질병 등 외부충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부채 2,500만원이상인 농업인

대출 조건

  • 대출금리 : 연 1.0%
  • 대출기간 : 3년거치7년균분상환(10년)
  • 이자납입 : 1년후취

지원 한도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

대출 신청 사무소

  • 신청인 거주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협은행 시군지부 및 농ㆍ축협

자금 신청 및 대출실행기간

  • 연중가능(총 600억원 한도이내)

지원흐름

  • 신청
    경영위기 사유 및 근거자료,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내역 등을 첨부하여 대출기관에 신청
  • 경영평가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
    회생자금 신청 농업인에 대한 경영평가단의 정밀 경영평가자료를 기초로 자금지원 여부 결정
  • 자금지원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채권보전 조치 후 자금 지원

자금종류

지원대상 자금

  • 지원신청일 기준 (할부)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할부)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 원리금의 대환
    (단, 비농업용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 가계성 대출금과 타행 대출금은 지원 제외됨)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미상환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대,유류 등 농자재 관련 채무) 및 일반업체의 연체 사료대금
  • 자금신청 농업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01.1.8 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자금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 (단, 행정기관 사실 확인금액 이내)
  • 품목(축종)별 1회전 운전자금(최고한도 500백만원) 및 시설 개보수 자금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공통 1. 회생(인수)자금 대출 신청서
2.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제산세 과세내역서 첨부)
3. 예금ㆍ대출잔액증명원, CIF
4. 사료 등 외상대금증명원 등 경제사업연체채권 증빙자료
5. 구.판매(출하)계약서 사본
6. 구.판매(출하)실적확인서
7. 동의서
8. 농업정책자금 인수도약정서(인수 자금 신청 시)
9. 지원사유 입증서류
  • 행정기관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피해사실확인서(화재, 가축질병, 수출입 중단 등 관련자료)
  • 유통 정보지, 농협내부문서, 공판장(지역 포함) 경매가격정보
  • 기타 신문, 방송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10. 기타 필요한 부속서류
  • 자구해결 이행계획서
  • 농업외 소득 입증자료(농업외 소득이 있을 경우) · 급여자료, 매출자료, 무통장 입금증 등
개인 1. 주민등록등본, 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2. 최근 2기 경영장부(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
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영농종사여부 확인증빙자료
2. 정관 또는 규약
3. 이사회(총회)의사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2기 결산 재무제표 등
기타 필요 부속 서류 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2. 기타필요한 서류

농축산경영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대출금리 : 연 2.5%
  • 대출조건
    구분 대출금액 상환조건
    농업경영자금 자금연도별 농가당 1,000만원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재해대책경영자금 농가당 100만원~5,000만원이내(법인 1억원이내) 1년이내(1년연장가능)
  • 대출사무소 : 대출신청은 농업인 거주지 또는 거소지 관할 농협 본ㆍ지소

대출 대상자

  • 농업경영자금 : 벼농사 등 경종농가 및 맥류, 채소, 과수 원예 등 특작농가
  • 축산경영자금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법인ㆍ단체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 재해연기자금 : 재배피해 농가에 대하여 1년(또는 2년) 상환연기 및 1년(또는 2년) 동안 이자감면

대출 절차

농가 및 영농회 처리사항

  • 개별농가는 경작면적,농업경영비 소요액,대출금액을 기재한 대출 신청서를 마을영농회에 접수
  • 영농회 임원회에서 농가별 신청금액을 농업경영비 소요금액과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대출신청금액 조정 결정

대출사무소 처리사항

  • 영농회에서 제출한 영농회별 대출신청서에 의거 신용불량 거래자, 연체채권 보유자, 임대농, 비농업인, 한도초과 대상자 등 대출부적격자 여부 심의
  • 소요경영비 심사, CSS심사등을 통해 최종 대출금액 결정
  • 자금소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대출지원

대출종결기일 : 익년도 1월말까지

창업후계농업인육성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ㆍ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 제고
    • 경영개선 및 신규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
  • 대출조건
    구분 창업후계농업인
    금리 연리 2.0%
    기간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 대출사무소 :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지점), 지역농ㆍ축협

지원 대상자

  • 연령 : 사업시행년도 1.1현재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자
  • 병역 : 병역필ㆍ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출 절차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ㆍ유지에 기여
  • 대출조건
    • 금리 : 연1.0%
    • 기간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 대상자

  • 후계자 선정 후 5년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현재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

대출 절차

축산분뇨처리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
  • 대출조건
    구분 개별ㆍ공동자원화 시설
    금리 2%(조사료생산기반확충,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축사시설현대화,축산경영종합자금)
    1.8%(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긴급경영안정자금)
    4%(민간기업)
    기간 3년 거치 7년균분상환
  • 대출사무소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지점), 지역 농축협

지원 대상자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화사업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농ㆍ축협, 민간법인(상법상법인)

대출 절차

  • 사업신청
    • 개별시설(농가) : 시군, 구
    • 개별시설(법인체 등) : 시, 도
    • 공동자원화시설 :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대상자 선정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

농기계구입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 대출조건
    • 대상 농기계 :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 1천만원 미만인 농기계, 부속작업기(본체를 제외한 부속작업기만 구입할 경우) ·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 1천만원 이상은 농업종합자금으로 신청
    • 대출금리 : 2.0%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7년 균등분할상황)
    • 대출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이내
      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융자지원 한도액 ② 농기계 거래가격 x 80% - 보조금(조사료용 보조금이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농업기계가격집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ㆍ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가능
    • 대출사무소 : 조합,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출 대상자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협농기계은행, 미곡종합처리장운영자(벼도정수율판정기, 벼품위자동판정기,곡물냉각기에 한함), 영농종사의무자

대출 절차

① 농기계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

② 대출신청자에 대한 대출심사 후 대출결정

③ 대출신청자로부터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또는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 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④ 현지공급 확인 후 대출실행

중고농기계구입자금

자금소개

  • 지원목적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
  • 대출조건
    • 대상농기계 및 대출한도 : 당해 농기계 관련 대출금 잔액이 없는 경우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서 정한 비율로 대출한다.
      단, 농가간 직접 거래시에는 융자지원기준한도에서 당해 농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관련 대출금은 채무인수하며, 채무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고 지원한다.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
    • 대출금리 : 연 2.0%
    • 대출금액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이내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잔여내용 연수가 3년미만인 중고농기계 : 3년이내
      ·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중고농기계 : 잔여내용연수
    • 대출사무소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 대출사무소 : 농협은행 시.군지부(지점), 지역 농협

대출 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대출 절차

① 농기계구입 대출신청서 및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제출

② 기대공급여부 확인 :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제출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③ 대출실행

농촌주택자금

자금소개

  • 대출목적 : 불량농가주택 개량(신축, 증축)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도모
  • 대출금리 : 2.0% 또는 6개월 변동금리 (2008년 이후)
  • 대출한도

    ①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사업실적확인서상 '사업실적' 금액이내에서 최대 2억원, '사업실적'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최대 2억원

    ②증축, 리모델링 : 사업실적확인서상 ' 사업실적' 금액이내에서 최대 1억원

    ③ 토지구입비 : 무주택자가 토지를 구입는 경우 소요금액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
    단, 토지면적이 66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토지 구입비는 총 대출한도에 포함

대출 대상자

  • 농어촌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비농업인도 가능)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
  • 대상자 선정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최종 대상자 선정
  • 대출사무소 :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본ㆍ지소)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

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농업분야만 해당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제외 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가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지원대상

  • 농어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마련 지원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농어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수산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농어업창업자금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및 기간

  • 대출금리 및 기간 :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15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지역농축협으로 문의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가능

  • 농신보 보증지원은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융자관련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 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