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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광장

조합원의 자격요건

품목농협(인삼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이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품목농협(인삼농협)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

  •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년 11월 11일, 2014년 11월 12일>
  • - 조합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인삼을 330㎡이상 경영하는 농업인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와 제 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제 1호에 규정된 조합원과 같은 품목의 농업
  • 본 조합과 같은 품목이나 업종을 대상으로 ㅏ는 다른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우리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연작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사업장을 조합의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업인은 품목농협(인삼농협) 경우 2개 이상의 농협에 가입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자"나 "금치산자"도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자격만 갖추면 동일가(同一家)에서 2인 이상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복수조합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지 역임의계속가입자이어야함)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지역가입자이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함.

조합원 가입방법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리

  • 조합사업이용권 - 탈퇴시"지분환급청구권"
  • 조합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 - 조합이 해산 할 경우 "잔여재산 청구권"
  • 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 - 정관등 서류열람 및 사본교부 청구권
  • 이외에도 총회소집요구권 등의 권리
  • 조합에 수익이 발생 할 경우 "잉여금 배당 청구권"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이 됨으로서 권리와 함께 "출자의 의무", "조합운영과정참여 및 조합사용이용의무", 내부질서 유지의무"등 여러가지 의무도 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조합사용이용의무"는 농협조합원 이용고배당과 관련하여, 이용이 없거나, 저조한 이용에 대하여는 환원사업의 차등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내부질서 유지의무"는 조합원의 주소,가족사항,전화번호변경시 즉시 연락을 주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절차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가입신청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을 거쳐 제1회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및 농협 소정양식 (본점 및 각 지점에 비치) 제출
2. 실태조사
3.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 유,무 심사)
4. 심사결과 우편통지
5. 출자금 납입(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재)

※ 자세한 조합원 가입안내는 본점(031.987-017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