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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탈퇴안내

탈퇴의 종류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하며, 탈퇴시기는 제한없음(매년 12월 말까지 신청)

구비서류

  • 탈퇴신청서,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출자증권

자연 탈퇴(사망, 관외이주, 비농업인)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이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제명 ☞ 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지분환급

지분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

지분 환급의 범위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

조합원 가입절차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 자연탈퇴 1. 납입출자금 / 2. 사업준비금
제명 1. 납입출자금

※ 자세한 조합원 가입안내는 본점(031-987-0171~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신청 년도의 다음년도에 지급(결산총회 후)
☞ 2005년도 탈퇴신청 시 지급은 2006년도에 가능함.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당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의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 색출로 조합원 탈퇴처리

조사방법

영농회별로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사회 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이사회 부의하여 탈퇴처리 여,부를 결정

※ 실태조사 결과 사망, 파산, 금치산, 법인인 조합원의 해산 등은 이사회 확인없이 탈퇴처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