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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시공시2024-0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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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시공시_(24.03_.06)_.pdf (59(Kb)) | |||||||
수 시 공 시
본 농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아 래
1. 공시사유 :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임직원의 징계 및 문책을 요구받음
2. 공시내용 :
1) 대상 : 12 명 2) 경위 :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우선출자 배당금 부당 배당 3) 주요내용 : 직무의 정지 2명, 견책 1명, 주의촉구 9명 4) 수지에 미치는 영향 : 3,760만원의 손실발생 예상
*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재심) 처리결과에 따라 징계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03월 06일 김포파주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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